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유토지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

도시경제과-1632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공유토지의 각 소유자가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이 있는지요?

S요약

공유토지의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공유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의결권 #국토교통부 #조합원 #대표공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32  ·  2016.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2(2016.11.29.)
  • 국토교통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공유토지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현행 도시개발법령이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모두 대표공유자 지정 또는 대표공유자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각 공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상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행사에 공동소유자 각각의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구획정리사업구안의 토지 소유자로 규정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5조 제2항: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됨을 명시
  • 공유토지 대표공유자 지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 모두가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각 소유자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조합원을 토지 소유자로 규정하며, 대표공유자만 의결권 행사 규정은 없습니다.
2.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만 의결권을 가지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대표공유자만 의결권을 갖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 공유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거
대표공유자 지정·의결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토지 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총회 구성을 토지 소유자 각자에게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2, 2016. 11.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각각 의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의거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시행지 구안의 토지 소유자로 명시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 지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도시경제과-16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