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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2, 2016. 11.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각각 의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의거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시행지 구안의 토지 소유자로 명시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 지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