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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토지면적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 산정 시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에는 사유지와 국ㆍ공유지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대상인 국ㆍ공유지는 부담률 산정 시에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토지면적 #국공유지 #사유지 #부담률 산정 #무상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2016. 5. 19.) 회신에 따르면 전체 토지면적에는 사유지와 국ㆍ공유지 모두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전체 토지면적이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포함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공공시설 중 제53조에 해당하는 국ㆍ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이므로 부담률 산정 시에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전체 토지면적 산정 목적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 용도에선 국ㆍ공유지도 포함, 부담률 산정에선 무상귀속 대상은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의 및 전체 토지면적 산정 범위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은 지적공부상 모든 필지의 면적 합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2조: 사업지구 내 토지면적 산정 방법 명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공공시설 중 국ㆍ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을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되나요?
답변
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전체 토지면적에는 사유지와 국ㆍ공유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유권해석에서 전체 토지면적은 지구 내 모든 필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을 합산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담률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부담률 산정 시에는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대상 국ㆍ공유지를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 대상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전체 토지면적의 법적 산정 기준은?
답변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지구 내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와 사무처리규정, 그리고 유권해석에서 전체 토지면적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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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전체 토지면적에 국공유지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및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서 명시하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은 공공시설 중 국ㆍ공유지를 포함하는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전체 토지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건 부담률 산정시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공공시 설중 국ㆍ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