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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기재의무 및 비노출 가능성

관세청 2015. 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예외에 해당되어 출력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노출 또는 기재사항 변경은 기재부·국세청 등 법령 소관부서 판단 사항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가가치세법 #개인정보보호법 #관세청 #사업자 아닌 경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4. 1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4. 16. 공식 답변
  •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재가 의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어 수입세금계산서상 출력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등 기재사항 변경 문제는 관세청이 아닌,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법령 개정이나 기준 변경 시 판단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된 실무 개선은 관세청의 소관이나,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여부는 관세청 권한이 아님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법령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의무이며, 비노출 등 변경은 국세청·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출력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구체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 법령상 구체적 요구 또는 허용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예외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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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4.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토록 되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하는 것은 적법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을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판단ㆍ개선이 가능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이는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4. 16. 관세청 2015. 4.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