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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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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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4.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검토의견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토록 되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하는 것은 적법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을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판단ㆍ개선이 가능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이는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