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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통관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 요건 및 절차

관세청 2015. 8.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 면제 조건과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은 불이행 위험에 대비한 조치로 필요하나,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담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일정한 위반 이력, 체납·신용기준, 수입실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무담보 통관이 허용됩니다.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담보제공특례자 #감면세액 #관세법 #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8. 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8. 7. 회신
  • 재수출면세는 기간 내 재수출 이행을 전제로 관세를 감면하며, 이행 불이행 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 담보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는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납세의무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담보제공특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 및 외환 위반 사례의 처벌 이행 후 2년 경과, 최근 2년간 조세 체납사실 없을 것, 2년 지속 수입실적, 신용등급 및 법규준수도 기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정이 이루어지면 무담보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AEO인증기업,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년간 이익 발생, 상장기업, 3년 이상 제조업 등은 신용등급 기준 미충족 시에도 특례지정이 가능합니다.
  • 수리 목적 반입 중고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관세의 납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 및 담보 요구 근거
  • 관세법 제121조(재수출을 조건으로 한 면세): 수입한 물품을 일정 기간 내 재수출 시 관세 감면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요건 및 절차, 서식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담보제공 면제 대상(소액 감면 등) 규정
사례 Q&A
1.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 없이 통관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담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8. 7. 회신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2.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법·환특법 위반 이력의 2년 경과, 최근 2년간 조세 체납 없음, 지속적 수입실적, 신용등급 및 법규준수도 등 다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고시 요건에 따릅니다.
3.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심사 후 지정되면 무담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8.7. 회신과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관련 고시를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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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8.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재수출면세는 기간내 수출이행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으로서 재수출의무 불이행시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제공 필요. 다만,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담보 통관이 가능. 이에, 민원인이 무담보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해당 세관 담당자에게는 수리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중고물품 과세가격에 대해서 수출시 신고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담보특례자 지정 요건] 1. 관세법ㆍ환특법 위반에 따른 실형, 벌금형 이행 후 2년이 경과 2. 최근 2년간 조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을 것 3. 청산ㆍ파산ㆍ회생절차ㆍ어음거래정지처분 제외 / 신용등급 일정기준 이상 / 법규준수도 50점 이상 * 신용등급기준 미충족인 경우, AEO공인기업, 제조업ㆍ외투기업으로 2년간 이익발생, 상장기업, 3년이상 제조업 등은 특례지정 가능 ⁠[담보특례자 지정 절차] ㅇ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담보고시 별지 제1호서식) 회신내용 : 관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재수출감면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담보제공은 재수출 조건으로 감면받은 수입건이 재수출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관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은 관세법 위반, 체납 여부 및 수입실적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이후에는 무담보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한편, 수리목적을 위해 반입되는 중고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장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8. 07. 관세청 2015. 8.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