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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민간업체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지구 내 토지 미소유 민간업체는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토지소유자 #조합 #민간업체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2016.5.19) 회신임.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민간업체)는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문의의 경우 토지 미소유 민간업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및 시행자 정의에 관한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사업시행자 자격 및 지정 요건 명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조: 예외적 사업시행자 지정(지방자치단체 등) 규정
사례 Q&A
1. 토지 미소유 민간업체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미소유 민간업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조합만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자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근거
시행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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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에 민간업체가 시행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민간업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