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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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197, 2009.01.09.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1년 7월 30일 A법인의 주주들(임직원주주, 투자자주주)은 매수인(B법인코리아)에게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현금과 미국B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을 수령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대가로 수령한 현금 일부(쟁점현금)에 대해 A법인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이를 경정청구하여 양도소득세로 정정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관할세무서의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환급 받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함
1) 소득세 환급액:
2013년도 귀속분 : 76,977,170원
2012년도 귀속분 : 49,618040원
2) 양도소득세 납부액 : 35,685,850원
증권거래세 납부액 : 1,577,900원
나. 질의요지
○ 쟁점현금의 근로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성격의 소득인바 관련 소득신고가 최초 누락되었다는 것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세과-648, 2011.06.30
[ 제 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08.4.16. A토지를 매도하고 2008.4.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8.6.17. 납부함
○ 과세관청은 2008년 법령개정시 조특법 제133조 개정으로 8년 자경농지의양도세 감면한도 확대(1억원→2억원)됨에 따라 2009.4.29.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 과세관청은 2011.6.7. 양도소득세 환급시 과다환급을 이유로 환급불성실가산세(219만원)를 부과함
나. 질의내용
○ 납세자의 환급신청 없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환급결정 후 환급 당시 세무서측 계산오류를 이유로 과다환급분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2005.11.30
부동산매매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 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1두31673, 2012.04.12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조심2013서2549, 2014.03.0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3259, 2009.10.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전속계약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OOO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세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쟁점금액이 전체 수입금액(OOO원) 대비 20.5% 수준으로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전체 수입금액 대비 20.5% 수준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3서2547, 2013.07.10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점, 조세전문자격자인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강연료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된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7년 과세기간 중 제공한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2서2581, 2013.4.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7중2508, 2007.10.29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1-2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동일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의하여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구분을 신고한 내용과 달리하여 적용하였고,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인 처분청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당초부터 이 건 처분에 맞는 정확한 소득분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심2009서4128, 2010.06.30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으로 소득구분을 달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고의로 달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원천징수납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고지서송달일 직전까지도 처분청이 소득구분의 잘못을 지적하여 경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만 소득구분 오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