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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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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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당시 대의원회 설치규정에 미달하였으나, 현재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의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