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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 의무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의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의원회 설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총회 권한을 대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 #조합원 100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임의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2016.1.15.) 회신에 근거함.
  • 대의원회 설치요건(조합원 100인 이상 등)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요건만으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임.
  • 조합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필수적인 절차로 보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둠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는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및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필요시에만 둘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이 100인 이상이면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100인 이상이어도 대의원회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임의규정 확인 필요.
3. 대의원회가 없는 조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대의원회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대의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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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당시 대의원회 설치규정에 미달하였으나, 현재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의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