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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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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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 이사와 대의원의 해당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의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