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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겸직금지 규정의 대의원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서 이사와 대의원 모두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대의원 #겸직금지 #조합장 #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2016.1.15.) 회신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만을 의미합니다.
  • 대의원은 법령상 임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원 겸직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은 조합장, 이사, 감사이며, 대의원은 해당 규정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 조합의 임원을 조합장, 이사, 감사로 한정
  • 임원 자격 및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 조합임원의 범위와 그 겸직을 제한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도 임원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의원은 임원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서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임원의 범위는 조합장, 이사, 감사에 한정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임원 개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이 이사와 겸직할 수 있나요?
답변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하면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어서 겸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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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임원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 이사와 대의원의 해당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의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