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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35  ·  201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송무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위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관련 규정의 법적 효력, 기간 특정을 위한 요건, 그리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들어, 조항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기간제법 #2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35  ·  2013. 09.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5(2013. 9. 4.)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이 기간제 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령은 국회·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위원회규칙과 같은 형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려면 근거 법령에서 사용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특정되어야 하나, 위원회규칙 규정은 연임·연장 가능성을 둔 포괄 규정이므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송무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다른 법령이 별도로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조의2 제3항: 조사위원 채용기간 1년, 연임 또는 채용기간 연장 가능
사례 Q&A
1.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회신에서 위원회규칙은 법률·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기간도 특정되어 있지 않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법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형식의 다른 법령에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회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의 법령이어야 예외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위원회규칙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기간제 조사위원도 예외로 보나요?
답변
조사위원의 채용기간이나 연임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 적용을 위해선 사용기간이 합리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3년, 5년 등)되어야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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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5, 2013. 9.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원행정처 자문기관인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의 ⁠“다른 법령”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의 예외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ㆍ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그 사용기간이 특정(예시: 3년, 5년 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송무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위원 등”에 대해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조의2 제3항에서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입법 형식과 규율의 성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의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4. 고용차별개선과-1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