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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3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S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에서 필요한 운영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 취업지원 제도로 취업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보훈특별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3  ·  2013. 03. 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2013.3.21) 회신에 따름.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예: 운영인력, 보훈도우미 등)에 한정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 취업지원 제도로 국가나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이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인력'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취업지원 대상자로 직접 채용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목적의 복지지원 인력(보훈도우미 등) 운영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근거
  • 고용평등정책과-405 (2010.9.1.):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인력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해석
사례 Q&A
1.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사업 운영인력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답변
취업지원사업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훈대상자 본인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의무채용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 회신에서 예외 적용 범위가 취업지원사업 운영인력에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국가기관 등에서 보훈특별고용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도 사용기간 예외인가요?
답변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보훈특별고용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인력에 한정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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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 2013. 3.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6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국가기관등의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으로 취업된 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므로 ⁠「국가보훈법」 제19조제2항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즉 취업지원사업에서 필요한 운영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고용평등정책과-405, ’10.9.1.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1. 고용차별개선과-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