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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재임용 시 기간제 적용 및 무기계약 전환 판단

고용차별개선과-1623  ·  2013.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년 임용이 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할 때, 근로관계 단절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어회화전문강사가 4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되는 경우, 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며, 단절이 형식적이라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전환 #4년 임용 #재임용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23  ·  2013. 08.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3(2013.8.16) 회신.
  •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되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되었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종료 및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나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경우,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4년) 만료 후에도 계속근로가 인정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각급 학교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므로, 동일 시·도 내에서 학교를 달리해도 동일 사용자와의 근로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사안에 따라 계약 종료 사유, 채용절차의 진정성, 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률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 제한경쟁, 경력가산점 부여 등은 기타 관계법령 및 소관 부처 입장도 참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영어회화전문강사 임용기간은 1년 이내, 필요 시 4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교육 관련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임을 명확히 함
  • 대법원 판례(91다45653, 06다48229, 05두13018): 종국적 사업주체가 근로계약 사용자임을 판시
사례 Q&A
1. 영어회화전문강사 4년 만료 후 재임용 시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답변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적 단절이 없고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여러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한 강사의 근로기간 합산 기준은?
답변
시·도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학교를 옮겨도 동일 사용자(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어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교육자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합니다.
3. 기간제강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채용이 계속근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제한경쟁, 경력가산점 부여 등은 취업기회 형평성과 무관하게 고용 단절의 진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채용절차는 유효한 단절로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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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3, 2013. 8.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임용기간(4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종전과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질의2)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무기간 만료자 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거나 경력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및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타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예측되는 결과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공개채용절차 없이 매년 재계약을 통해 2~3개의 학교에서 2년 또는 3년씩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4~5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학교를 달리하였더라도 교육감 산하 동일 근무지로 인정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등 관련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반복한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4년)이 만료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관련 법규 등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제한경쟁, 경력가산점 부여 등이 일반 구직자(응시자)의 취업기회를 제한 하여 형평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는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 관계법령 및 소관 부처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개별 학교장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임용 업무 수행의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는 개별 학교(장)가 아닌, 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누가 채용했는지에 관계없이 포괄적ㆍ종국적 사업운영의 주체(법인)를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음 ⁠(’92.4.14. 선고 91다45653, ’06.12.8. 선고 06다48229, ’07.3.29. 선고 05두13018 등)
-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시ㆍ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학교를 달리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4년)이 만료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 직분ㆍ동일 업무에서 4∼5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16. 고용차별개선과-16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