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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 해석

도시경제과-966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인지, 공동주택용지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적용되는 사업 대상 면적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비도시지역 #공동주택단지 #도시개발업무지침 #면적 기준 #토지이용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66  ·  2017. 04. 1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6(2017.4.18)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2-8-5-3.(3)⑦항에서는 단독주택ㆍ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간 배분 기준의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서 의미하는 면적은, 사업목적이 공동주택단지 건설인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을 지칭합니다.
  • 즉, 해당 조항상 면적 기준의 적용범위는 단순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사업대상 도시개발구역 전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⑦: 구역 내 단독주택·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간 배분 기준의 예외적용 기준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⑦㉰: 도시지역외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적용 요건 명문화
사례 Q&A
1.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의 '10만㎡ 이상 30만㎡ 미만' 기준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0만㎡ 이상 30만㎡ 미만' 기준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 해당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비도시지역에서 공동주택단지 건설 사업 시 배분 기준 예외 적용 조건은?
답변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배분 기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⑦㉰ 기준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용지 면적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적용된다고 본 근거는?
답변
해당 지침 조항은 사업 목적이 공동주택단지 건설인 도시개발구역 그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사업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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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6,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2-8-5-3.(3)⑦㉰의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 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서 의미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용지 면적인 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5-3.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수 립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2-8-5-3.(3)⑦에서는 구역 내 단독주택ㆍ준주거시설용 지와 공동주택용지 간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2-8-5-3.(3)⑦㉰에서 규정한 면적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사업목 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8. 도시경제과-9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