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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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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6,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2-8-5-3.(3)⑦㉰의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 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서 의미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용지 면적인 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2-8-5-3.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수 립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2-8-5-3.(3)⑦에서는 구역 내 단독주택ㆍ준주거시설용 지와 공동주택용지 간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2-8-5-3.(3)⑦㉰에서 규정한 면적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사업목 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