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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 작업 및 갱폼 해체 허용 기준

산업안전과-533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 해체 및 콘크리트 버켓(호퍼) 작업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따라 인양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 특정 작업이 금지됩니다. 갱폼 해체작업이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되며, 콘크리트 버켓(호퍼) 양중·타설 작업 역시 금지되지 않지만 낙하 및 편하중 사고 예방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갱폼 해체 #콘크리트 버켓 #호퍼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33  ·  2020. 02.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3, 2020.2.7.
  •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금지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갱폼 해체 작업은 타워크레인 금지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타워크레인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버켓(호퍼)를 이용한 양중 및 타설작업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콘크리트 양중·타설 과정에서 낙하 및 편하중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 인양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 금지
  •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 작업 가능: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
  • 콘크리트 버켓(호퍼) 양중·타설 작업은 별도의 금지 규정 없음: 단, 안전조치 의무 부과
사례 Q&A
1.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 해체 작업은 허용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해체 작업은 금지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특정 금지작업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버켓(호퍼) 작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호퍼) 양중 및 타설 작업은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규칙 제146조 모두에서 제한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호퍼 작업 시 안전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콘크리트 양중·타설 과정에서는 낙하 및 편하중 사고예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사고 예방조치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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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3, 2020.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갱폼 해체시 타워크레인 사용가능 여부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 ⁠(콘크리트 버켓 또는 시멘트 버켓)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7. 산업안전과-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