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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구조검토 후 설치기준 변경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조검토를 통한 기준 완화는 적용 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계 설치기준 #구조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구조기술사 #가설구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회신(2020.4.7.) 및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제54조~제7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기술사 구조검토만으로 이 기준을 변경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계 설치 기준은 실무에서 수시로 구조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조검토를 통한 법적 기준 이하의 변경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구조검토 결과만으로 법정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은 신중을 요하며, 당장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를 거친 후 필요 시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71조: 비계 설치 및 벽이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 동 규칙은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 구조검토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
  • 비계는 고소작업 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구조물로, 통로 및 작업발판 등 안전 설치를 요구
사례 Q&A
1.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 구조검토로 규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기술사 검토로 안전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규칙에서 정한 비계 설치 기준을 곧바로 완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치 기준 완화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구조검토만으로 기준을 달리할 수 있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2. 비계 설치기준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계 설치기준 변경은 구조검토로 즉시 허용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회신에서 구조검토를 통한 기준 완화는 즉각 수용 곤란, 추가 연구 필요라 밝혔습니다.
3.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기준 변경 관련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은?
답변
향후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추후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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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ㆍ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의 설치기준 변경은 사고 우려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ㆍ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비계의 구조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용역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