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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등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효력 판단

도시경제과-2412  ·  2017.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효력이 인정되며 동의면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가처분 등기나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제출한 동의서동의서 효력이 인정되며, 동의면적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가처분 등기 #도시개발구역 #동의서 효력 #동의면적 산정 #소유권 이전 소송 #등기부등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412  ·  2017. 10. 13.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2017.10.13) 회신임.
  • 동의서 효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록 해당 토지에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권리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동의하면 효력 및 동의면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동의대상과 동의서 효력을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 요건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동의 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에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사항 등재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
사례 Q&A
1. 가처분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구역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라면 가처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 동의는 인정됩니다.
2. 도시개발구역 동의면적 산정에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도 포함되나요?
답변
소유권 분쟁 중이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동의 대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대상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서 동의대상자 기준이 등기부상 등재 여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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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처분 등기 토지의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 2017.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토지 의 소유권자가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면적 산정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 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서 효력 인정과 동의면적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3. 도시경제과-2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