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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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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12, 2017.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토지 의 소유권자가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면적 산정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 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서 효력 인정과 동의면적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