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의 보급, 정보의 제공, 기타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질의2) 질의법인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별로 일반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의 보급, 관련 정보의 제공,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질의법인의 회원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각각 연간 **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정관의 회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은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 중 특정법인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회비를 인상할 예정이며,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법령해석과-1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의 보급, 정보의 제공, 기타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질의2) 질의법인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별로 일반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의 보급, 관련 정보의 제공,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질의법인의 회원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각각 연간 **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정관의 회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은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 중 특정법인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회비를 인상할 예정이며,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법령해석과-1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