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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자 동의자 수 산정(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경제과-2500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이나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가진 경우 동의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한 사람이 공동주택 또는 상가용지 내 여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더라도, 동의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분소유권 #동의자 수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500  ·  2017.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00 (2017.10.25.)
  •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같은 사람이 개발구역 내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 내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다수 필지 보유와 동일하게 동의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및 세부 판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는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분소유자 개념 및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동의 기준 등 기본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구분소유주가 다수 소유 시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한 명이 여러 구분소유권을 소유해도 동의자 수는 1인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구분소유주는 각각 1명으로 봅니다.
2.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 2채 이상 소유 시 환지사업 동의 집계는?
답변
구분소유권 수와 관계없이 1인의 동의로 집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동일 구분소유자가 여러 구분권을 가져도 동의자 수는 1인입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구분소유권자가 2개 이상 소유해도 최종 동의자 수는 1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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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분소유권 토지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00, 2017. 10.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계발계획 수립시 대상 지역 안에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 발계획 수립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 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상 구역 안에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구역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바와 같이 동의자 수는 1인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25. 도시경제과-25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