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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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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00, 2017. 10.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계발계획 수립시 대상 지역 안에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 발계획 수립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 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상 구역 안에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구역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바와 같이 동의자 수는 1인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