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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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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60, 2017. 4.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 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후에 받아도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시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