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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24, 2017. 7.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등기부상에 면적이 특정된 필지에 대한 구역 지 정 제안 동의면적 산정 기준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 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6-4.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필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 필지별 면적과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사항으로, 구분지상권 등재 면 적에 관계없이 소유권과 지상권 모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동의면적은 편입 토지 면적을 모두 포함하고 동의자 수는 1인이며, 소유권과 지상권중 어느 하 나의 권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동의면적은 편입토지 면적의 2분의 1만 포함하고 동의자 수는 0.5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