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구역지정 동의면적 산정기준

도시경제과-1524  ·  2017.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등기된 토지에서 구역지정 동의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구분지상권이 등기된 토지의 구역지정 제안 동의면적 산정 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체 토지면적을 전부 반영하고 동의자 수는 1인으로 봅니다. 소유권 또는 지상권 중 한 쪽의 동의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2분의 1만 동의면적으로 산입하며 동의자 수는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동의면적 산정 #구역지정 #소유권 #지상권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24  ·  2017. 07. 03.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24(2017.7.3.)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및 등기부상 지상권자입니다.
  • 토지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체 토지면적이 동의면적으로 산정되고 동의자 수는 1인입니다.
  • 소유권 또는 지상권 한쪽의 동의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2분의 1만 동의면적에 산입, 동의자 수는 0.5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각 필지별 면적 및 소유자 수 기준으로 동의자 수와 동의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분지상권 등재 면적에 관계없이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 산정 시 동의대상자는 등기부 등재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임을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1-6-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동의 산정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있는 자가 각 해당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대해 동의로 본다는 내용
  • 부동산 등기법: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설정에 대한 등기의 근거와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에서 구역지정 동의면적 산정 방법은?
답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양쪽 모두 동의 시 전체 토지면적을 산입하고, 한쪽만 동의 시 해당 토지면적의 2분의 1만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4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자 동의 시 1/2 면적만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구분지상권이 등기된 필지의 동의자 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과 지상권 모두 동의 시 1인, 한쪽만 동의 시 0.5인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유권해석과 업무지침에 따라 동의자 수는 최대 1인, 한쪽만 동의 땐 0.5인으로 봅니다.
3. 구분지상권 등재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면적 산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구분지상권 등재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실제 등재된 구분지상권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 산정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구분지상권의 동의면적 산정 및 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24, 2017. 7.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등기부상에 면적이 특정된 필지에 대한 구역 지 정 제안 동의면적 산정 기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 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6-4.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필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 필지별 면적과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사항으로, 구분지상권 등재 면 적에 관계없이 소유권과 지상권 모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동의면적은 편입 토지 면적을 모두 포함하고 동의자 수는 1인이며, 소유권과 지상권중 어느 하 나의 권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동의면적은 편입토지 면적의 2분의 1만 포함하고 동의자 수는 0.5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3. 도시경제과-15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