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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과 환특법 환급신청 요건

관세청 2013. 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월에 이미 책정된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 환급 신청에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소요량에 변동이 없을 경우 적용되며, 해당 기간 말일 이후 월 초부터 그 기간만큼 수출물품 소요량 계산에 적용됩니다. 즉,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한 월에 이미 평균소요량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 평균소요량은 같은 시기의 수출물품 환급 신청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세 #단위소요량 #일정기간 소요량 #수출환급 #환급신청 #산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2. 13.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소요량에 변화가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 초부터 해당 산정대상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이 해당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그 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물품 환급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환급대상 원재료 및 소요량 산출 기준 및 절차
  • 관세특례법 제16조: 환급대상 소요량 계산의 특례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 초부터 동일 기간 수출물품 소요량 산정 적용
사례 Q&A
1. 단위소요량 산정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단위소요량 산정기간이란 일정기간 산정한 소요량이 변화가 없을 때 적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요량 산정방법은 산정대상기간 동안의 변동이 없을 때 해당 기간 이후에 적용됩니다.
2. 수출신고수리일이 산정대상기간인 경우 환급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수출물품 환급 신청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2. 13. 회신에 근거하면, 수출신고수리일이 포함된 평균소요량은 그 수출물품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소요량 산정은 산정기간 종료 후 다음 월 초부터 산정대상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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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회답】

회신내용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에 소요량이 변화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소요량산정방법으로,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함.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월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이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2. 13. 관세청 2013. 2.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