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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인정 범위(관세청 2013.11.5.)

관세청 2013. 11.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Gold Grains의 가격 확정이 늦어져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에 시간이 소요된 사유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 미사용 시 단축배제 사유 인정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수출물품 생산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격확정에 소요되는 3~4개월만으로는 단축배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수입신고수리일 #단축배제 #환급방법 조정고시 #객관적 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1. 5. 문서에 따른 답변입니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므로, ‘확정가격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단축배제는 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이 생산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단순히 수입원재료의 가격확정을 위해 시간이 소요된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호: 유효기간 외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 생산 사실이 객관자료로 입증된 경우 단축배제 적용
사례 Q&A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산정 시 어떤 기준일을 적용합니까?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고시 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가격확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유효기간 단축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격확정 소요 기간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객관적 생산 자료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단축배제가 가능합니다.
3. 유효기간 외 수입신고필증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수입신고필증의 원재료로 수출물품 생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단축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라 객관적 자료 확인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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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1.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2-1000)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Potassium gold Cyanide(HSK2843.30-1000)을 제조하여 선입선출에 따라 판매 -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 귀금속 시장가격(LME)으로 Gold Grains 가격을 결정하여 송금하고 있으며, 수입~송금 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 ㅇ 판매 후 익월에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을 경우 잠정가격으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납부세액 증명이 될 수 있고, 확정가격신고 후 기납증을 발급받는 것도 애로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환급방법 조정고시」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함. 또한, 동 고시 제5조제4호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은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확정에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11. 05. 관세청 2013. 11.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