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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 외 세관구역 자가용보세창고 특허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공장 소재지 외의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창고를 설치하고 특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공장이 위치한 세관 관할구역 외에 자가용보세창고를 설치·특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가용보세창고는 설영인이 소유·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데 해당하며, 해당 창고의 소재지 적정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가용보세창고 #관세청 #제조공장 #세관관할구역 #특허보세구역 #세관장재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6.

  • 관세청 2013. 7. 16. 회신·관세청 법령정보포털 출처
  • 질의하신 창고는 제조공장이 화주(B/L상 수하인)인 보세화물을 반입하는 창고로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조공장과 자가용보세창고의 소재지 적정 여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 사항으로, 주변 부지 확보 곤란 여부, 관할세관장 간 협의, 경제지원, 관리감독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허고시 제2조 2호의 자가용보세창고 정의에 따라, 설영인이 소유·사용하는 자가화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설치 위치에 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세관장에게 위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수보세구역의 요건 및 운영 기준
  • 자가용보세창고 설치 목적 및 세관장 재량에 따른 판단 근거 포함
사례 Q&A
1. 자가용보세창고를 제조공장 세관 관할구역 외에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설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특허 여부는 세관장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가용보세창고 소재지 적정성은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2. 자가용보세창고 특허 요건에 장소 제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명확한 법령상 장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고시 정의와 세관장 판단이 중요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특허고시 제2조의 정의와 행정 목적 부합성, 관할세관장 협의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제조공장 인근 부지 부족을 이유로 관할구역 외 자가용보세창고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지 확보 곤란 등 경제적 사정이나 관리 목적 등을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부지 확보 곤란, 경제지원성, 세관장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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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7.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라 함)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 창고 특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조공장이 있는 세관 관할구역내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가용보세창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허할 수 없다고 판단됨○ 제조공장내 자가용보세창고의 시설이 부족하여 본사 차원의 물류창고를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를 특허신청하였으나,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세관 관할구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한 세관 관할구역 규정이 없으며, 자가화물을 취급하는 자가용보세창고이므로 특허하여야 한다○ 특허고시 제2조 2호의 정의를 보면 자가용보세창고의 개념을 ⁠‘설영인이 화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특허보세구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용보세창고에서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에 협력업체에서 가공을 거쳐 LG전자(주)의 제조공장에 전량투입되므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로 판단되어 특허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회답】

질의하신 해당 창고는 제조공장이 화주(B/L상 수하인)인 보세화물을 반입하는 창고로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조공장과 자가용보세창고의 소재지 적정 여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제조공장 주변 부지확보 곤란여부 확인 및 관할세관장간 협의 등을 통한 경제지원 측면과 관리감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특수보세구역의 요건등)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출처 : 관세청 2013. 07. 16. 관세청 2013. 7.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