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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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목 :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4.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