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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상 제조·가공 범위와 재포장 수출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장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할 때 관세환급특례법상 제조 또는 가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행위를 포함하나,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제조 범위 #가공 #조립 #재포장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13.

  • 관세청 2013.6.13. 회신에 근거함.
  • 관세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은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해체·분류하여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생산’의 범위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생산자’는 생산(가공·조립·수리 등 포함)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사례 Q&A
1. 관세환급특례법상 단순 재포장 수출도 제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재포장은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6.13.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생산(가공·조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특례법의 ‘생산’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법상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등 실질적 변화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세환급 특례에서 인정되는 ‘생산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가공, 조립 등 생산 과정을 수행하는 자만 생산자로 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생산(가공·조립·수리 등 포함)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생산자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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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4.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3. 06. 13. 관세청 2013.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