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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사유지 공유토지 도시개발사업 동의면적 산정방법

도시경제과-1436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하여 동의면적을 산정할 때, 공유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진 공유토지의 사유지 지분도 동의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는 전체 면적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필지분할 없이 각 지분율에 따라 동의면적을 따로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권 제한 등 공유토지의 법적 특성을 고려해 분할 전까지 지분별 산입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면적 산정 #공유토지 #사유지 #국공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36  ·  2017. 06.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6(2017.6.19) 회신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동의면적 산정 시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는 전체 면적에는 포함되나, 필지분할로 공유지와 사유지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각 지분율에 따른 면적 산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유토지의 경우 처분권 제한 등 고유의 특성이 있어, 개별 지분 소유를 동의면적 산입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필지분할 등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지분율 별 산입이 아니라 전체 공유토지로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및 공유물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및 동의면적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의 분할 절차 및 공유지분 처리의 원칙
사례 Q&A
1.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 사유지 지분도 도시개발 동의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유지와 사유지가 공유된 토지는 필지분할 전에는 각각의 지분율로 동의면적을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공유토지의 지분별 면적 산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의 3분의 2 소유 면적 산정 시 공유토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공유토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분할되지 않았다면 개별 지분 비율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는 필지분할 전까지는 지분별 산정이 안 됩니다.
3. 공유토지의 분할 없이 사유지 지분만을 따로 산입 가능 여부는?
답변
공유토지에서 사유지 지분만을 따로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공유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분별 산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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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6,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한 면적을 산정할 경우,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 토지인 경우 사유 토지 지분면적을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인 경우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처분권 제한 등 공유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지분할을 통하여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유토지의 지분율 에 따른 면적 산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도시경제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