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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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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6,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한 면적을 산정할 경우,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 토지인 경우 사유 토지 지분면적을 산입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인 경우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처분권 제한 등 공유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지분할을 통하여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유토지의 지분율 에 따른 면적 산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