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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본사·연구소 사업장 구분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회사 본사와 각 지방 연구소·교육기관이 조직·인사 등에서 독립성이 없는 경우, 사업장 구분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설회사 본사와 지방 연구소·교육기관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성 등 독립성 유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별개 사업장이라면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합 사업장이라면 주된 업무 업종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사무직만 있는 경영지원업무 본사는 일부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설회사 #본사 #연구소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인사·회계·조직운영 등에서 경영상 일체성독립성을 우선 판단하여,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독립성 판단 기준에는 근로조건 결정,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적 운영, 사업경영담당자의 책임 주체, 조직운영·업무처리의 독자성,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분리, 업종의 상이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어 본사와 지방연구소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 업종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여부 및 업종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 단, 본사 등이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경영지원업무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 규정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등 개별 사업장이 독립성·경영상 일체성이 있으면 별개 사업장으로 보고, 각 사업장별 업종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이외에, 장소적으로 분산된 연구소 등에 대한 추가 안전전문인력 투입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와 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절차 및 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업종 판별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건설회사 본사와 지방 연구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경영상 일체성독립성 부재가 입증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사·회계·노무관리 등 독립적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2.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답변
각 사업장별로 그 해당 업종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셔야 합니다.
근거
장소적 분리 및 독립성 인정 시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 법령 기준 적용.
3. 건설회사 본사가 사무직만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답변
주로 경영지원 사무직만 있는 본사는 법상 일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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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ㆍ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회답】

ㆍ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귀사의 본사와 각 지방 소재 연구소 등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 필요
ㆍ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지방소재 연구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 등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업 본사 등 사업장이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의 안전ㆍ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추가적 조치는 사업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
ㆍ 한편,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연구소 등 관리시설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각각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