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6, 2017.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원이 아닌 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담보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부동산 등기법」 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며,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 상 등 기원인이 신탁으로, 권리자 란에 수탁자로 신탁회사가 등재된 경우, 신탁은 계 약사항으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 내 신탁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위탁자(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