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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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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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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6, 2017.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원이 아닌 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담보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부동산 등기법」 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며,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 상 등 기원인이 신탁으로, 권리자 란에 수탁자로 신탁회사가 등재된 경우, 신탁은 계 약사항으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 내 신탁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위탁자(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