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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도시경제과-2956  ·  2017.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사항 중 신탁 등재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상 내용에 불과하며, 등기부 기준 토지소유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신탁 토지 #위탁자 #조합원 자격 #담보신탁 #등기부 등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956  ·  2017. 12. 1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6 유권해석(2017.12.15.) 회신임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조합원 자격의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탁계약을 체결해 등기부 원인이 신탁으로 등재되고, 권리자란에 신탁회사가 등재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신탁은 계약상의 사항으로 소유권 자체의 이전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은 위탁자(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탁 토지는 여전히 위탁자가 소유자임으로,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조합원의 자격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관한 정의 및 범위
  • 부동산 등기법 제31조: 신탁등기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명확화
  • 등기부 등재 기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등기부 등재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토지를 신탁했을 때 조합원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등기부 기준 소유권은 신탁과 무관하게 위탁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은?
답변
신탁회사 명의 등기여도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근거
신탁은 계약상의 사항이므로 토지 소유권 자체는 변동 없음이 근거로 설명됩니다.
3. 담보신탁 등기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토지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담보신탁 등기에도 위탁자가 조합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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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6, 2017.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원이 아닌 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담보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부동산 등기법」 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며,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 상 등 기원인이 신탁으로, 권리자 란에 수탁자로 신탁회사가 등재된 경우, 신탁은 계 약사항으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 내 신탁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위탁자(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5. 도시경제과-2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