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정년 도달 최종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감액될 시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 한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임금 감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8  ·  2016. 0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8(2016.2.17.) 회신
  •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변경이 정년연장과 직접 연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정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는 정년연장과 별개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연장된 정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더라도 임금 지급 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저하나 변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로기준정책과-848 (2016.1.22):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존 임금보다 감소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
사례 Q&A
1.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과 연계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답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과 직접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별개 근로조건으로 보았습니다.
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이 감액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기존 정년 도달 시 임금보다 임금피크제로 감액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감액이 있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했습니다.
3.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급률만 조정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임금 수준 저하 없음의 경우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정책과-848 ’16.1.2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17. 근로기준정책과-13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