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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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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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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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