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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상속 시 처분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42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상속할 경우에도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주주가 전환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 이외에 상속하는 경우에도 '처분'에 해당되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상속 #처분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42  ·  2016. 11. 1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금융세제과-242, 2016-11-15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주주는, 그 후 해당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처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처분'이란 양도뿐 아니라 상속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 사실이 발생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주가 과세이연을 적용 받은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전환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2: 과세이연 주식의 '처분' 범위 및 사후관리 규정
사례 Q&A
1. 전환지주 현물출자 주식을 상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연세액이 추징됩니까?
답변
예, 전환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와 금융세제과-242 회신에 의하면 상속 역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전환지주 현물출자 이연세액 사후관리에 상속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도 실제 사후관리 사유가 되는 '처분'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서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주식 처분 시 적용받는 과세 규정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연된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물출자로 이연된 주식의 상속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사후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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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15. 금융세제과-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