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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및 유급수당 처리

근로기준정책과-6852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이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S요약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며, 추가로 별도 유급휴일 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유급휴일’의 개념과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쪽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유급휴일 #중복 #고용노동부 #휴일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52  ·  2016. 11.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 유급휴일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이나 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장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된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및 이전 회신(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의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중복 지급 의무 부재
사례 Q&A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때 이중으로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2 회신에서 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추가 휴일 부여의무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같은 날이면 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같은 날이면 별도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시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6852) 근거임.
3.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처리 절차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며, 추가 휴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추가로 휴일 부여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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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답】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05.5.11.).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1. 근로기준정책과-6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