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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68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를 재채용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만료 후 다시 채용할 때 실질적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로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재채용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재채용 #실질적 신규채용 #기간제법 #무기계약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8  ·  2017. 01.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2017.1.16) 유권해석에 따름
  • 귀 기관 인사규정의 적용과 해석은 해당 기관 권한에 속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할 때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경우에는 이전과 이후 각각을 별개의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일 뿐이고, 이는 사실상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반복 계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함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성 및 채용절차의 객관적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 여부가 정해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 단절 및 실질적 신규채용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정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계약 만료 후 실질적으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 근무기간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신규채용절차와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될 경우 근속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형식적 절차로 반복 계약을 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회피 목적일 경우 반복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합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관의 인사관리규정이 근로계약 단절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인사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기관 고유 권한이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서는 법률상 실질 단절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인사규정 적용은 기관 권한이지만,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실질적 단절 및 신규채용절차 이행 여부에 따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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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 2017.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의 정년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1회 공개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자격요건(자격증 소지자, 기 근무기간 2년, 정년 등) 미충족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귀 시의 인사규정에 대한 적용ㆍ해석은 귀 시의 고유 권한으로 보임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 이때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등을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16. 고용차별개선과-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