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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건축물 편입 시 임대수익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732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축물이 도로건설 사업 등으로 편입될 때 임대수익도 공익사업 보상(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축물이 공익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수익은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방법도 안내됩니다.
#임대업 #건축물 편입 #임대수익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732  ·  2017. 06.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32, 2017.6.8. 회신 근거
  •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 건축물이 편입되는 경우, 임대수익은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수익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소득(과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사실관계, 영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공익사업 보상 관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 대상 영업의 범위와 요건(적법한 장소, 계속적 영업, 사업자등록 등)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 및 재결신청 청구 규정
  •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 절차
  •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 제기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에 편입된 임대업 건축물의 임대수익도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과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임대업의 임대수익이 아닌 실제 영업손실에만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임대업 건물이 도로사업 등으로 편입될 경우 임대수익 보상 기준은?
답변
임대업의 수익은 토지 원물의 과실로 보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수익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업 건축물 보상 협의가 불성립 시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 따라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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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임대수익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32, 2017. 6.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임대업등록)을 하던 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45조제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소득(과실)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8. 토지정책과-37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