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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의 기준 시점 해석

주택정비과-1568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조합장 선임일'은 어떤 시점을 의미하나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조합장 선임일은 총회 의결로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이는 관련 조문에서 조합임원의 선임을 총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장 선임일 #총회 #조합임원 #관리처분계획 #주택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68  ·  2020. 04. 1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 회신(2020.4.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총회 의결로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장의 거주 또는 영업 의무의 개시 시점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또는 영업)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7호: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권한 명시
사례 Q&A
1.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합장 선임일은 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임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총회 의결일이 조합장 선임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장 선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선임일 기준 거주(영업)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조합임원 선임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답변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총회 선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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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 2020. 4.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의 '조합장 선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 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