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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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 2020. 4.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의 '조합장 선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 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