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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재당첨 제한 이후 주택 매수인의 분양 자격

주택정비과-1601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자가 조합원 분양신청 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을 받은 자가 조합원 분양신청 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조합원분양 #정비사업 #주택매수 #분양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01  ·  2020.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주택정비과-1601, 2020.4.17.)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된 자가 분양신청 이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분양신청 제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분양신청 제한의 예외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취득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일반 매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의 경우에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분양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분양대상자 선정 기준 명시
  • 예외규정: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분양신청 가능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주택 매수인도 조합원 분양 가능할까?
답변
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대상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되며, 예외는 상속, 결혼, 이혼에 제한됩니다.
2. 5년 재당첨 제한 주택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일반 매매를 통한 양수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비과-1601)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예외 사유 미해당.
3.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후 매수한 주택의 경우, 매수인은 5년 제한에 따라 분양신청이 어렵습니다.
근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분양신청 제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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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수인의 주택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1, 2020. 4.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이후에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한 자가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이며, 상기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자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후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