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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기준(중소기업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도과-584[조세특례제도과-584]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판정 시 외국법인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은 어떤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야 하나요?

S요약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법인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재무상태표의 외화 표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중소기업 판정 #자산총액 기준 #환산기준 #매매기준율 #과세연도 종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84[조세특례제도과-584]  ·  2019. 09. 0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2019.09.03)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이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 표시 자산총액을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 산정 시점은 반드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여야 하며, 해당 날짜의 환율(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과 실무 적용시점, 그리고 환산 기준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판정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최다출자자 요건 및 자산총액 기준(5천억원 이상 여부 포함)
  • 재무상태표 상 외화 표시 자산총액은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한다는 해석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외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외화 표시 자산총액을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근거입니다.
2. 중소기업 판정 시 외국법인 출자자 자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은 반드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회신에서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 환산 시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환산 시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해당 유권해석에서 환율 적용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03. 조세특례제도과-584[조세특례제도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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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기준(중소기업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도과-584[조세특례제도과-584]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판정 시 외국법인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은 어떤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야 하나요?

S요약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법인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재무상태표의 외화 표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중소기업 판정 #자산총액 기준 #환산기준 #매매기준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84[조세특례제도과-584]  ·  2019. 09. 0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2019.09.03)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이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 표시 자산총액을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 산정 시점은 반드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여야 하며, 해당 날짜의 환율(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과 실무 적용시점, 그리고 환산 기준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판정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최다출자자 요건 및 자산총액 기준(5천억원 이상 여부 포함)
  • 재무상태표 상 외화 표시 자산총액은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한다는 해석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외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외화 표시 자산총액을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근거입니다.
2. 중소기업 판정 시 외국법인 출자자 자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은 반드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회신에서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 환산 시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환산 시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해당 유권해석에서 환율 적용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03. 조세특례제도과-584[조세특례제도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