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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10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한시적 성격 및 국고보조금 지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사용기간 예외 #공공도서관 연장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10  ·  2013. 11.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 사업 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제되어 있으며, 지원이 중단되면 지속이 곤란한 한시적·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2012두18585)에 따라, 해당 사업은 복지정책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국가·지자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취업 촉진 등 목적의 일자리 제공 시 예외 적용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촉진을 위한 법령
  •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사업 근거
사례 Q&A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합니까?
답변
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어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 시행배경, 목적, 성격, 참여자 및 한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복지정책·실업대책 등과 사회적 필요성, 한시적 사업 특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공공도서관 야간운영 지원사업 근거 법령과 적용 범위는?
답변
도서관법기간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고보조 등 한시적 사업에 사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업은 도서관 운영 확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의 공익 목적에 부합함을 인정받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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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0, 2013. 1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도서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야간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그 사업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되었고(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 ’06.9.20./ ’07.2.22.)
- 이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같은 취지 대법 ’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따라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28. 고용차별개선과-23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