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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개발계획 추가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도시경제과-1252  ·  2016.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개발계획 변경 요청에 추가 사항을 넣어 변경 결정을 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직접 반영하여 결정하려면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환지방식 #지정권자 #행정청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52  ·  2016. 10. 13.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52(2016.10.13) 회신에 따름
  •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요청 받은 내용에 행정청이 추가로 변경하고자 할 사항이 있더라도, 전체 변경계획에 대해 동의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개발계획 결정 또는 변경이 불가함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도시개발법상 이해당사자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수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조: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변경 절차와 동의요건의 구체적 절차 명시
사례 Q&A
1. 행정청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도시개발법상 동의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행정청이 개발계획 변경 요청 내용을 직접 추가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추가 변경을 하더라도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추가사항 반영 시에도 동의요건 유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지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필요한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이번 질의회신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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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청의 개발계획 내용 추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52, 2016.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요청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직접 변경ㆍ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변경 요청 을 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3. 도시경제과-1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