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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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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63, 2016. 10.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국공 유지(유상귀속 분)를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 내 전체 토지를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비 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 매입비를 말하며, 「도시개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의 관리청에서 유상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청산금 징수ㆍ교부 대상 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에 따라 해당 과부족 면적 에 대하여 감정평가(환지처분전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시 재평가 한 단가)한 가격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 따라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하는 경우, 조성원가 산정시 보상비 중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정리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시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