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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실토지매입비 산정기준

도시경제과-1363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등 실토지 매입비는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만 산정되는지, 전체 구역 토지의 평가가격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토지 매입비는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국공유지(유상귀속분)에 한하여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청산금 징수·교부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실시계획 인가시점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함을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실토지 매입비 #정리전 평가가격 #국공유지 #유상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63  ·  2016.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63(2016.10.27.)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는 실토지 매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국공유지(유상귀속분)에 한해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으로, 관리청이 유상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청산금 징수·교부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토지는 환지계획상 감정평가 가격으로 청산금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에 따라 실토지 매입비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매입에 한정되며,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시의 정리 전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매입비를 산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로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 관리(청산금 징수·교부 관련)
  •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토지매입비 정의 및 산정 방식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전 평가가격 기준 적용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는 실매입이 이루어진 국공유지(유상귀속분)에 한해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에 따라 실토지 매입비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매입에 한정해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환지를 하지 않은 토지는 청산금 징수·교부 대상이 되며 감정평가 가격으로 청산금이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이 책정돼 청산금이 지급 또는 징수됩니다.
3. 조성원가 수준의 공급 시 토지매입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실시계획 인가시점의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항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시에는 실시계획 인가 당시의 정리전 평가가격으로 토지매입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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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63, 2016. 10.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국공 유지(유상귀속 분)를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 내 전체 토지를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비 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 매입비를 말하며, 「도시개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의 관리청에서 유상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청산금 징수ㆍ교부 대상 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에 따라 해당 과부족 면적 에 대하여 감정평가(환지처분전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시 재평가 한 단가)한 가격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 따라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하는 경우, 조성원가 산정시 보상비 중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정리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시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7. 도시경제과-1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