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공동시행자 변경 시 동의 요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단독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자로 변경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S요약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에서 건설업자등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관리처분방식에서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치면 별도 동의 없이 공동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도시정비법 #주민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도시정비법 제24조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건설업자등의 공동시행자 지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독 사업시행자에서 공동시행자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경쟁입찰로 절차를 진행하면, 별도의 주민 동의 없이도 공동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 방식과 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 유형에 맞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인 수용방식·관리처분방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동의 요건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제8항: 관리처분방식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주민대표회의 추천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23-0507(2023.8.28.): 관리처분방식 공동시행자 지정 시 동의 없이도 가능함을 인정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단독에서 공동시행자로 변경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4조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민 동의를 요구합니다.
2. 관리처분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공동시행자 지정 시 동의 절차가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방식의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충족하면 별도 주민 동의 없이 공동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23-0507의 근거에 따릅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와 공동시행자 지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관리처분방식에서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따르면 별도의 동의 없이 공동시행자로 지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29조제7·8항,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공자 선정과 공동시행자 지정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하 수용방식이라 함)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하 관리처분방식이라 함)등 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수용방식 또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과 건설사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여부를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를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3-0507, 2023.8.28. 참고). 끝.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