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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공동주택 통행로 설치 가능 여부와 제한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진출입 통행로를 완충녹지 내에 산책로의 연장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완충녹지 내에는 보행통로나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행로는 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녹지 제척 후 설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완충녹지 #공동주택 #통행로 #산책로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25. 3. 13. 회신임
  • 완충녹지에는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하신 공동주택 진출입 통행로는 공공시설로서 도로에 한해 점용허가 대상이 되므로, 산책로와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녹지 내 공동주택 통행로 등은 공원녹지법에서 허용한 점용허가 대상 도로(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해제는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녹지 제척 후 통행로 설치 방안도 검토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 등 설치관리 기준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에 시설물 설치 시 점용허가 및 관리 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완충녹지 내 공동주택 통행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완충녹지 내에는 공동주택의 진출입 통행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 본문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 산책로와 통행로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책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설치 가능하지만, 통행로(진입도로)는 공공시설일 경우에만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완충녹지에 산책로·의자 등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조문에 따릅니다.
3. 녹지에 통행로 설치가 불가할 때 대체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해당 지자체에서 녹지 제척 후 통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는 지자체 고유사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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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내 통행로와 연결된 녹지 내 보행통로를 산책로의 연장 개념으로 보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질의의 녹색도시과-781(2014.2.21.)호(완충녹지 설치기준(안전휴게시설 설치 알림)는 완충녹지에 근로자의 휴식공간 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공원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행된 공문으로,
ㅇ 질의의 내용처럼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행로를 완충녹지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석한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행로와 완충녹지 내 휴식을 위한 산책로 등은 별개의 시설이므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음
ㅇ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ㅇ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ㅇ 녹지에 공동주택 통행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시설 취지에 따라 운영관리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점용허가 대상인 도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며 질의의 공동주택 통행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 내 설치 불가함
ㅇ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통행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녹지 제척 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