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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항) 건폐율·용적률 산정 방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공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전체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세부시설별 부지면적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인 공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으며, 용도지역별 기준이 전체 공항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은 시설 기능, 현황과 확장성 등을 감안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항 #도시계획시설 #건폐율 #용적률 #세부시설조성계획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적용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전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만 정하고 있고, 세부시설별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항 전체에 대한 면적 기준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다만 세부시설별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등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통해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는 시설의 기능, 현황,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별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지'의 정의와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하나의 대지로 인정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 건폐율 기준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규정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
사례 Q&A
1. 공항 도시계획시설 건폐율은 전체 부지 기준인가요?
답변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 공항에서 세부시설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부시설별로 연면적 합계 등은 시설 기능 및 조성계획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공항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시 기준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국토계획법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관련 조문에서 기준 법령 및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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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공항)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회답】

ㅇ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적용되는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75, 0170)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시설에 대한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바, 도시계획시설인 공항 그 자체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공항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면적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높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는 시설의 기능 및 현황, 주변여건, 장래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세부시설별로 적정한 건축면적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