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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개강좌 강좌기간과 기간제법 예외 적용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991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단과대학 공개강좌의 강좌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의 강좌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각 강좌가 한시적·1회성 사업의 성격을 갖고, 기간제근로자가 업무 완성에 전속적으로 종사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대학 공개강좌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한시적 사업 #1회성 프로젝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91  ·  2015. 10.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2015-10-21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의 예외 인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에 한정되며, 건설공사, 특정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의 대학 공개강좌가 각 강좌별로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기간제근로자가 일반적인 업무(여러 강좌 포함)를 수행하거나, 강좌 외 일반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배치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각 강좌가 한시적·독립적 프로젝트 성격을 갖고, 근로자가 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체적인 예외사유 및 적용기준 명시
  • 한시성 및 1회성 사업: 건설공사, 특정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사업의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고 일회적인 경우만 예외 인정
사례 Q&A
1. 대학 공개강좌 기간제근로자도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되나요?
답변
각 강좌가 한시적이고 1회성의 특성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가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강좌별 사업 완료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공개강좌 기간제근로자가 일반 업무까지 하면 예외가 안 되나요?
답변
네, 강좌 외에 일반업무까지 수행하거나 단순 배치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자가 각 강좌 완성에 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면 ‘사업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예외 인정되는 사업 유형이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명확한 한시성·일회성 사업에 한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한시적·일회성 사업에만 예외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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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 공개강좌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2015. 10.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각 강좌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각 강좌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강좌에 배치ㆍ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1. 고용차별개선과-19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