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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의 기간제 예외 해당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024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 전임자 대체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전임자 복귀 후 추가 계약 종결 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체 업무를 위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복귀 시까지 업무대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면 기간제법상 2년 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임자가 복귀하여 근무하는 동안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예외기간을 제외한 누적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노조 전임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2년 제한 #대체인력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24  ·  2015. 06.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6.24.)
  • 노조 전임자 대체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는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임자가 실제로 복귀하여 근무를 재개한 상태에서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 기간제 사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무 전체 기간 중 예외가 아닌 일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계약 기간 도중 노조 전임자 복귀 등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의 제한을 받으므로 구체적 사정과 계약 문언, 예측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받는다고 답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휴직, 파견 등 결원 발생 시 대체 필요가 있을 때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 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시 해고예고 등 절차적 요건
사례 Q&A
1. 노조 전임자 대체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노조 전임자 대체 목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한 누적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예외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노조 전임자 복귀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중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법 제한을 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노조 전임자가 복귀 중에도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전임자가 복귀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중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결원 및 대체 필요성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며, 전임자 복귀 후 근무기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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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지부 전임자의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 계약기간(’15.1.1.~12.31.) 중 노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 전임자가 해당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 중임에도 동 기간(’12.1.1.~’13.1.31) 중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2.1.1.~’12.12.31 및 ’13.1.1~’13.12.31.)까지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동 기간은 일반적 사유에 의한 기간제 근로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바, - 귀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 중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노조 전임자 복귀”가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절차를 요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당연퇴직 사유의 발생인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는 계약서의 문언, 당사자 간의 진의, 사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24. 고용차별개선과-1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