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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 지원인력의 기간제법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90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되려면, 지원업무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지원인력이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사유 #특정업무 #의정활동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90  ·  2015. 12.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0(2015.12.2.) 회신에 따르면 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한시적 사업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지원인력이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처음부터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지원인력이 일반적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이후 단순히 의정 지원업무에 배치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한시적·프로젝트성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설: 한시적·1회성 특성을 가진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한시적·프로젝트성 업무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한시적·1회성 사업일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근무기간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답변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채용되고, 해당 지원업무에 전속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지원인력이 일반업무 병행 또는 단순 배치 시에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일반업무도 함께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일반 기간제계약 후 지원업무에 배치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속성·기간 명확성이 미흡하면 예외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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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지방의회 지원인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0, 2015. 12.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또는 업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증장애 의원의 신체활동 및 이동 보조 등 의정활동 지원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배치ㆍ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고용차별개선과-2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