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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6, 2016. 7.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내 토지(기존 조합원 3인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의 소유권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새로 취득한 경우 의결권 승계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 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 원이 아닌 자가 구역내 다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의결권은 1개를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대한 의결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