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조합 구역내 다수 토지 매입 시 의결권 승계

도시경제과-416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기존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 의결권이 몇 개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를 여러 필지 매입하더라도 의결권은 1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의결권은 토지 면적이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다수토지 #조합원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416  ·  2016. 07. 07.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6(2016.7.7)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면적이나 필지 수와 무관하게 조합원 1인에게 1개의 의결권만 부여됩니다.
  • 조합원이 아닌 자가 구역 내 여러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1개만 행사하게 됩니다.
  • 즉, 취득하는 토지의 수와 관계없이 다수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 의결권이 누적·복수로 주어지지 않으며 조합원 1명당 1개의 의결권만 승계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 없이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 행사 가능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및 조합원 권리 범위에 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 운영 및 의결권 부여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다수 토지 매입 시 의결권이 누적되는가?
답변
의결권은 누적되지 않으며 1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조합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2. 기존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토지를 매입하면 의결권이 모두 승계되는가?
답변
여러 토지를 인수해도 의결권은 1개만 승계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토지 수에 관계없이 1인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는?
답변
조합원이 아닌 자도 토지 취득 시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규정상 평등의결권 원칙이 적용됨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구역내 다수 토지 매입시 승계되는 의결권의 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6, 2016. 7.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내 토지(기존 조합원 3인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의 소유권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새로 취득한 경우 의결권 승계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 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 원이 아닌 자가 구역내 다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의결권은 1개를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대한 의결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7. 도시경제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