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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15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유지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고용보험법 #사업자 지급 #정부지원금 #노사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15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2021.05.13) 회신
  •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가 사업자를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금에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 비과세 소득의 범위
사례 Q&A
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소득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2021.05.13) 회신에 근거하면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로 해석합니다.
2. 근로자가 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연말정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으로 회신되어, 신고·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사업자를 통한 정부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협약지원금으로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 규정과 2021년 기획재정부 회신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13. 소득세제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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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15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유지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고용보험법 #사업자 지급 #정부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15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2021.05.13) 회신
  •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가 사업자를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금에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 비과세 소득의 범위
사례 Q&A
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소득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2021.05.13) 회신에 근거하면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로 해석합니다.
2. 근로자가 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연말정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으로 회신되어, 신고·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사업자를 통한 정부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협약지원금으로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 규정과 2021년 기획재정부 회신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13. 소득세제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