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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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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 2016. 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의결권 승계규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으 로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 의 찬성만으로 총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적정한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할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한 경우라면 유효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내용의 적정성이나 정관 변경 필요 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실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