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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 단독 의결 가능성

도시재생과-54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의결권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결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의 찬성만으로 총회 안건을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의결권 과반수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결 방식을 규정한 경우,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의 찬성만으로도 총회 안건이 의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했다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정관 내용의 적정성이나 변경 필요성은 해당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총회 의결 #정관 규정 #과반수 #단독 결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4  ·  2016. 01.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2016.01.07.)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판단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였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 정관내용의 적정성이나 정관 변경 필요성 등의 문제는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추가로 협의하실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즉, 단독 조합원 의결이 성립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정관의 규범적 한계 내에서만 인정되며, 정관에 위임된 절차를 준수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정관에 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를 규정하도록 명시
  • 정관 의결절차 규정: 총회의 의결 방법은 각 조합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정관이 의결권 과반수 출석·찬성일 때, 한 조합원이 의결권 과반을 가져도 결의가 되나요?
답변
정관에 명시된 대로 의결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한 명의 조합원이 모두 충족했다면 결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1.7.)에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시 유효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정관 내용의 타당성이 문제될 경우 절차는?
답변
정관 내용의 적정성이나 변경 필요성 등이 문제된다면, 조합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관 적정성·변경 등은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의결권 승계규정 적용 시에도 과반 조합원 단독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결권 승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다면 단독 의결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 절차와 방법 준수시 의결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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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의 의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 2016. 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의결권 승계규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으 로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 의 찬성만으로 총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답】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할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한 경우라면 유효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내용의 적정성이나 정관 변경 필요 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실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7. 도시재생과-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