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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사업 위탁계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710  ·  2017.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신규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같이 군과 위탁계약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 사용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 재계약의 불확실성, 계약 반복·갱신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기간제법 #한시적사업 #일회성프로젝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710  ·  2017. 11. 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10(2017.11.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여부는 위탁계약의 한시성, 객관적 종기 설정, 재계약 불확실성, 계약 반복·갱신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실제 한시적 사업인지 또는 반복적·지속적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 만약 예외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신규채용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사안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 기간제법 관련 해석지침: 한시적, 일회성,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 인정
사례 Q&A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위탁계약 기간제근로자도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기간제법상 한시적·일회성 사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객관적 종기, 재계약 불확실성, 계약 반복·갱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10 회신이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위탁계약이 반복·연장될 때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지속성이 크면 2년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객관적 한시성 및 재계약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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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10, 2017. 1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신규채용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ㆍ 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년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14. 고용차별개선과-2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