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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간제근로 2년 제한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즉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사업에 전속해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 업무를 병행하거나 단순 업무배치 시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뇌과학기술개발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2년 제한 #사업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72  ·  2017. 07.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2017.7.11. 회신 기준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명확히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외는 한시적·1회성인 사업이나 사업의 객관적 특성상 종료가 명백한 경우만 인정되며, 건설공사·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성격을 요합니다.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이 2017.6.1.~2021.12.31.까지 한시적 운영이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 전속되어 있다면 예외 해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일반업무 겸직이나 기존 계약 후 단순 업무배치라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금지 원칙 및 반복계약 시 총기간 2년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정한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사례 Q&A
1.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업이 한시적이고 근로자가 전속되어 있다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일반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거나 일반업무에 배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속적인 한시적 사업 참여가 예외 인정 요건입니다.
3.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근로 계약 갱신 시 유의점은?
답변
계약 목적이 프로젝트의 종료 등 한시적 사업 완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엄격한 적용 요건에 유의해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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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2017. 7.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동 사업이 2017.6.1.부터 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명백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에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동 사업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 지원 업무에 배치ㆍ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1. 고용차별개선과-16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