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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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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적용 기준 및 예외성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322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또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이 본질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종료 시점이 명확한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위수탁계약 반복, 사업 지속성 예측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한시성 사업 #1회성 사업 #위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22  ·  2017. 10.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22(2017. 10. 10.)
  • 귀 질의 사업이 특정 기간을 정하고 한시적으로 수행되고, 재위탁 여부가 불확실하여 사업 지속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반면,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현실적으로 재위탁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지속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법률상 해당 예외조항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거쳐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업의 진행 경과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기준: 건설공사, 프로젝트 등 한시성·1회성 사업에 한정
사례 Q&A
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공사·프로젝트 등 본질적으로 한시성/1회성 사업에만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2. 위탁사업 반복 시 기간제 근로자 계속 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위탁사업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며 지속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반복·지속되는 경우 한시적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안내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업의 시작·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네,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한시적 사업에 채용하는 것이 기간제 예외 적용에 유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한 기간 설정 및 1회성 사업을 전제로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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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22, 2017. 10.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 사업의 경우 사업단에서 ⁠‘공단ㆍ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ㆍ상인회ㆍ사업단’ 5자간 업무협약 체결 후 위탁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 또는 상호협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0. 고용차별개선과-2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