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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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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894, 2016.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 송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 의결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비용 부담의 경우 법령이나 정 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대의원회가 설치된 조합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유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 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