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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이설공사비 의결 권한 해석

도시경제과-894  ·  2016.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 송전선로 등 전기시설 이설공사비 부담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전기시설 이설공사비 부담과 관련된 의결 권한은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총회로 유보된 사항이 아니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비용 부담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 #이설공사비 #송전선로 #전기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894  ·  2016. 09.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894(2016.9.2.)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 내 비용 부담 의결 권한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총회로 명확히 유보하는 사항이 아닐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의원회가 설치된 조합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설공사비 부담과 같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이 건에 대해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대의원회가 송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대의원회의 설치 및 그 권한
  • 조합 정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 구분 및 권한 유보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 전기시설 이설공사비를 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이나 법령에서 총회로 유보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회신에 따르면 법령 및 정관이 총회로 한정하지 않으면 대의원회가 의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사항이 명시된 경우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정관 내용에 따라 총회로 유보된 사항은 대의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송전선로 등 공사비 부담 의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비 부담과 같은 주요 항목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로 유보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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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시설 이설 공사비 관련 대의원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894, 2016.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 송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 의결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비용 부담의 경우 법령이나 정 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대의원회가 설치된 조합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유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 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02. 도시경제과-894 | 법제처 유권해석